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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명예훼손죄 휘말렸다면

창원변호사 2018. 4. 25. 16:34

명예훼손죄 휘말렸다면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지적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지적하여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가 고소를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처벌은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그 주체가 정확히 특정될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여러 주위 사정이나 맥락을 종합하여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적인 명사를 썼더라도 그 범위에 속하는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 또한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를 지목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가 무심코 드러낸 단서 때문에 특정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지 않더라고 검사의 기소를 당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모욕죄와 큰 차이가 없지만,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일방적인 감정의 표현이나 추상적 판단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평가 저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언론매체 또는 기타 출판물 등을 통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한 사람 또는 피해자가 소송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이 취하되어 공소제기의 뜻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활한 합의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각종 SNS가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로 이로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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