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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변호사상담 명예훼손죄에 대해

창원변호사 2018. 2. 22. 20:18

창원변호사상담 명예훼손죄에 대해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에게 명예란 돈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명예를 타인이 훼손시켰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를 알아보기에 앞서 ‘명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는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명예와 외적명예를 포괄하며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의 감정을 뜻합니다.


내적명예는 자신 또는 타인의 평가와 별개로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하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반면 외적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에 의하면 명예훼손죄는 외적명예에 해당하는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307조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말을 한 번 잘못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낀다면 고소를 당하거나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김형석변호사와의 창원변호사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잘 따져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명예로, 사람이나 단체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외부적인 평가를 말하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그 객체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이나 단체의 명예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창원변호사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들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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