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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상습도박죄 처벌수위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2018. 1. 26. 15:49

상습도박죄 처벌수위 알아보기











형법 제246조에 의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골프를 칠 때 내기를 건 것은 상습도박죄에 해당할까요?


70타 수준의 뛰어난 실력을 갖춘 B씨는 A씨에게 골프를 가르쳐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두 사람은 연습장과 골프장을 함께 다니며 가까워졌습니다. A씨가 라운딩에 익숙해질 무렵 B씨는 아는 사람이라며 C씨를 소개해주고 내기 골프를 해 보라고 부추겼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주저했으나 잃으면 C씨보다 실력이 나은 자신이 따 주겠다며 B씨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무려 2년 넘게 내기골프는 계속되었고 18홀 기준으로 판돈이 1~2억 원씩이나 하다 보니 A씨는 20~30차례에 걸쳐 무려 20억 원을 잃었습니다. 또한 내기 골프 내내 곁에서 점수를 계산해주는 등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B씨는 돈을 주면 C씨와 골프를 쳐서 잃은 돈을 따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10억 원을 받아 챙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B씨는 20억 원을 딴 C씨에게 자신 몰래 수억 원을 받아간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마추어 골퍼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려우며, C씨의 실력과 상관없이 A씨가 이기거나 비길 수도 있었던 점, 도박이 2년 사이 여러 차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C씨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내기골프에서 거액을 잃었음에도 사기도박의 피해자가 아닌 상습도박의 공범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20억 원이나 돈을 잃고 상습도박죄 혐의로 벌금도 물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박과 일시오락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실제로 점당 50원을 걸고 10차례 고스톱 쳤다가 단속된 A씨는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D씨가 독거노인으로 평소 소득이 기초연금 9만 원에 불과했던 점, 동일한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매회 500~1000원의 판돈을 걸고 40분간 카드 도박을 한 동네 주민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비슷하게 1점당 500원에 약 40회에 걸쳐 고스톱을 친 3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도박 금액 합계는 11만 8000원, 고스톱을 친 3명의 판돈은 28만 6000원이었는데, 동네 주민의 카드 도박은 ‘일시적인 오락’으로 판단되었지만 고스톱을 친 3명은 1점당 500원이 고액이고 고스톱을 칠 당시 처음 만난 사람, 무직자 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오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상습도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습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피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도박은 여러 요건에 따라서 징역, 벌금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하여서 가중처벌의 우려를 줄여 양형 감경요소를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상습도박죄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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