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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창원변호사 2014. 1. 9. 17:27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오늘 쌍용건설이 김석준대표 체재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기업이 정상화될지에 대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는 기업의 신용도가 갑작스레 하락하고, 종업원의 이탈과 기존 거래관계의 붕괴 등이 심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양도의 요건


 시기적 요건

영업양도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의 인가 전까지 할 수 있는데 보전관리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체적 요건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복수의 영업 중 실적이 양호한 영업만을 남겨두고 그 외의 영업을 매각하는 경우나,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영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채무자는 청산하는 쪽이 보다 많은 변제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 전의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통상 그 신청 전후에 양수인 후보자가 존재하거나 선정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영업양도 절차

 

의견청취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 등의 양도절차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 법원은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채무자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주주보호절차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은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3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친 시점에서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영업 등의 양도는 무효로 하며,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허가 여부의 결정시 고려사항

(가)양수인 후보자의 선정방법이 합리적일 것

영업양도 계획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점과 다수 후보자를 참가시키기 위한 공개입찰의 필요성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후보자의 선정 절차가 공정하다는 취지의 제3자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되는데 후보자의 선정은 굳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입찰조건에 가액을 하락시키는 부당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을 것

예를 들면 채무자의 구임원을 우대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양수인 후보자의 선정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을 것

입찰가격이 낮은 자를 선정하는 등의 불합리한 처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입찰조건 각각의 요소별 비중을 처음부터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회생채권자 등과의 사전 협의

회생계획 인가 전의 영업양도를 추진할 때에는 미리 주요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와 사이에 양도 대가의 사용방법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의 인가 직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영업양도계약에는 양도대상인 재산의 범위, 양도가격, 담보권의 취급 및 담보권의 소멸, 교섭책임의 소재, 종업원의 고용승계 여부 및 처우, 거래처의 승계, 양도실행일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며,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이 양도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교섭을 통하여 담보권의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등의 취소

법원은 영업 등의 양도 허가가 있은 후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양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물론 기업회생에 대한 내용들은 워낙에 양도 많고, 법률적인 내용들이 많기에 다소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생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에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기업회생변호사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회생 혹은 기업파산 등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창원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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