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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 상계의 요건_기업회생상담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1. 10. 17:31

기업회생 상계의 요건_기업회생상담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이나 채무를 가질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측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자동채권에 관하여 변제기가 도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상계적격을 갖는다는 점, 상계의 의사표시도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 등 파산절차와 비교할 때 상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상계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의 요건

상계적상

기업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자동채권과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가지는 수동채권 쌍방이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채권(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

자동채권, 즉 회생채권 혹은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민법에 의한 상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여야 합니다. 자동채권은 해제조건부채권이라도 관계없지만 정지조건부채권이나 비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상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권의 현재화∙ 금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단, 정지조건부채권의 경우 그 조건성취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지면 위기상태에 있는 때에도 상계가 인정됩니다.

 

자동채권 혹은 회생담보권은 신고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관리인을 상대로 적법하게 상계할 수 있으며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상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동채권 (회생회사가 회생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회생채권자 혹은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신고기간 만료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으로 인해 상계적상에 있게 할 수 있으므로, 자동채권이 신고기간 만료 시까지 이행기에 이르렀다면 상계가 허용됩니다. 법률에서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고 함은 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수동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후의 차임 또는 지료채무인 경우에는 당기와 차기의 것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차임 등의 선급에 관하여 당기와 차기의 2기분만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2기분의 차임 이외에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보증금에 상당한 액까지는 상계가 인정되며 이 경우 상계의 자동채권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아니고 기존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 중 상계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준비서류도 절차도 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궁금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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