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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 채권자협의회 운영과 업무

창원변호사 2014. 1. 8. 16:58

기업회생 채권자협의회 운영과 업무


채권자협의회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금융기관 위주의 협의체로 채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관리인의 선임·해임,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양그룹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여 주목을 끌었는데요. 보통 관련된 채권 은행들이 참여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비대위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채권자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협의회 운영

 

대표채권자는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거나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도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채권자협의회는 만약 법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의결결과 및 출석 구성원들의 채권액과 의견 및 그와 같은 의결에 이르게 된 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송부해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 기간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여 대표채권자가 지정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법원 및 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규약의 내용은 법∙ 대통령령∙ 규칙의 규정에 부합하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 업무

 

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관리위원회가 채권자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협의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 관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 및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 기업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기업회생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법 제21조 제1항 이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 인가 전 영업 등의 양도의 허가에 대한 의견제시

-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에 대한 채권자협의회의 반대의견 제시

- 소액채권 등의 변제허가에 대한 의견제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 기업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의 심사시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 제공된 자료에 관한 관리인에 대한 설명 요구

- 보상금에 대한 의견제시

-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 조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 기업회생절차 종결 및 기업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절차도 준비해야 할 서류도 복잡한 편입니다. 자칫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생은 단독으로 준비하기보단 법률가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업회생 혹은 기업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마시고 언제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바로 앞의 난관을 현명하게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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