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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창원변호사 2014. 1. 7. 20:36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얼마전 기업회생조사보고서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의 경우 법원이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기업의 회생절차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업회생절차인데요. 이러한 조사위원은 정해진 기간내에 법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를 명받은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기업회생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기업회생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조사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역할

기업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의 경우 채무자가 기업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법에 의한 이사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 및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기타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의 여부를 조사위원의 조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규정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조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회생계획 제출명령

-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또는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후 인가 전의 회생절차 폐지결정

-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 허가결정

- 채무자의 존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기초가 되는 향후 사업계획 및 변제계획의 작성 또는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기초가 되는 적정 인수대금의 결정

-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및 회생계획의 청사가치 보장 여부 등 회생계획 인가요건의 판단

- 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시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기업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조사∙ 보고를 명하는 사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회 관계인집회 전에 조사보고서(제1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사위원 선임 결정시 제1회 관계인집회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 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 법 제90조 내지 제92조 소정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붙인 조사결과

-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의 여부 및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 채무자의 부채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 내용 및 보증책임의 발생가능성

- 채무자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 법 제100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존부 및 범위

 

제2회 관계인집회 전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원이 조사위원의 선임결정시 위의 사항 이외에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나 의견을 보고하도록 명하고 있으며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도 이를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가)∙ (나)항은 회생계획의 인가요건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로서 법원이 그 심리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인지 여부

(나)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및 제출기간

 

 


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절차의 신속, 조사대상 채무자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지정된 관계인집회의 기일 등을 고려하여 통상 제1차 보고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2개월에서 3개월 전후의 범위 내에 제출하고, 제2차 조사보고서는 제2회 관계인집회기일의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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