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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안 부결시 처리방법

창원변호사 2014. 1. 13. 14:08

기업회생안 부결시 처리방법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기업회생안이 부결되었을 떄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첫째 기일을 속행하는 방법, 둘째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방법, 셋째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방법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을 속행하는 방법 

기일속행에 관한 실무 관행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속행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지만 법에서는 2개월의 가결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일 속행의 요건

-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각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가 있을 것

 

제3회 관계인집회를 속행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주주∙ 지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주주∙ 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조를 4개조 이상으로 세분하였더라도 속행을 위한 결의의 조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3개조만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제3회 관계인집회를 속행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이 기일 속행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획안 변경의 필요성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속행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상으로 봤을 때 계획안 제출자가 회생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생계획안의 변경이 속행기일 지정의 요건은 아닙니다.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 방법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계획안을 변경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의 폐지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조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더 이상 기일을 속행하지 못하고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여 인가할 여지도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다만, 부결 당시까지 재판부가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여 인가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면, 일단은 회생계획 인부기일을 지정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 이를 선고할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통상의 폐지결정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주문과 이유를 공고하여야 하지만, 그 결정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안 부결시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회생은 준비해야할 서류도 진행되는 절차도 복잡하여, 법률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사기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기업회생이나 기업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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