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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면접교섭권 본문

이혼소송/양육권·친권

경남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면접교섭권

창원변호사 2017. 10. 13. 16:01

경남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면접교섭권




이혼시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및 편지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양육권은 당사자 간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후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시 면접교섭권 조정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경남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면접교섭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원인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ㄱ씨에게 양육자 및 친권자의 권리가 돌아가고 ㄴ씨에게는 매주 1박 2일간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이혼시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했고,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된 ㄴ씨는 ㄱ씨에게 영상통화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대로 면접교섭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면접교섭권의 방식 및 횟수를 변경해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ㄴ씨 또한 ㄱ씨가 부당하게 이혼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바꾸어 달라고 ㄱ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ㄴ씨의 손을 들어주며 ㄱ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경남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이혼을 한뒤 한 번도 이혼시 면접교섭권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곧바로 외국으로 출국해 두달 만에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애초에 ㄴ시에게 자녀를 보여줄 마음이 없었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해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만일 ㄱ씨가 앞으로도 이처럼 협조적이지 않게 행동을 지속한다면 결국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을 져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ㄴ씨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면접교섭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시 면접교섭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경남이혼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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