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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불이행 시 본문

이혼소송/양육권·친권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불이행 시

창원변호사 2017. 10. 17. 18:10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불이행 시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편지 및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로 특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권리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불이행을 하여 친권자 변경을 요구한 사건을 창원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2년만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대립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혼 판결을 하기 전 사전처분으로 ㄴ씨가 매주 토요일에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을 하였지만 ㄱ씨가 이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하면서 ㄱ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하였고 ㄴ씨는 매주 1박2일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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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ㄱ씨는 며칠 뒤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고 아이와 만날 수 없게 된 ㄴ씨는 영상통화를 하게 해달라며 ㄱ씨에게 요구를 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2개월 뒤 ㄱ씨는 자신이 외국에 거주하여 애초에 법원이 규정한 면접교섭이 불가능하다며 면접교섭 및 방식 등을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ㄴ씨는 ㄱ씨가 부당하게 면접교섭권불이행을 하고 있다며 친권자를 바꿔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원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가 이혼을 한 다음 한 차례도 면접교섭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출국을 하여 2개월 만에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것을 살펴보면 애초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코 허용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이후로도 비협조적인 자세를 계속해서 취한다면 결국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인격발달을 저해하게 만들므로 해당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면접교섭을 피한 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ㄴ씨로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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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창원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면접교섭권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창원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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