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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친권

창원이혼변호사 양육권분쟁 대응

창원변호사 2017. 10. 20. 17:28

창원이혼변호사 양육권분쟁 대응




양육권분쟁은 합의 이혼 및 재판이혼을 할 경우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분쟁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이혼을 함으로서 각자의 행복을 찾고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요즘 사회의 추세인데요. 





이오 관련하여 외국인 아내에게 양육권을 인정하여 이례적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양육권분쟁에서 법원은 양육권 기준 및 그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권분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A국가에서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ㄴ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ㄴ씨와 결혼한 후 자녀를 낳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생활했는데요. 하지만 결혼생활 내내 ㄱ씨는 시어머니와 의 갈등과 ㄴ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는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양육권분쟁에서 법원은 양육자를 ㄱ씨로 지정하고 ㄴ씨가 ㄱ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권 및 양육권은 양육권자를 누구에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성장과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이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과거에는 부모의 경제력 및 유대관계를 이유로 외국인부모에게는 양육권이 지정되기 어려웠으나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고, 양육비 지급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에 ㄱ씨를 양육자로 결정했다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권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원인으로 외국인국적의 아내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양육권분쟁이 발생하여 이혼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에서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는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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