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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고죄 고소장 성립되기 위해서는

창원변호사 2017. 7. 6. 15:50

무고죄 고소장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처벌권이 있는 기관에 고지함으로써 처분이나 처벌을 촉구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러한 무고죄 고소장을 통해 성립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장모가 사위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알고보니 무고하여 이를 원인으로 무고죄 고소장을 통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무고죄 고소장을 통한 죄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무고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결혼했으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 ㄴ씨는 장모 ㄷ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후 ㄴ씨는 ㄷ씨에게 돈을 갚았는데요. 하지만 장모 ㄷ씨는 사위인 ㄴ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를 하여 ㄴ씨는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돈을 장인인 ㄹ씨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했고, 장모인 ㄷ씨는 남편과 20년 전부터 별고중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장모인 ㄷ씨가 ㄴ씨에게 자신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자신의 계좌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남편인 ㄹ씨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ㄷ씨는 무고죄 고소장이 성립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ㄷ씨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죄의 행위가 인정되는 바이지만 친족에 대한 사기죄는 친고죄이므로 무고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이보다 시간이 훨씬 지난 시기에 무고죄 고소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고소장을 통해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직계혈족 등을 제외한 친족 간의 무고죄는 친고죄이므로 그 기한이 넘어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무고죄 고소장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다수의 형사소송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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