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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민사변호사 겸업금지소송 대해서 본문
진주민사변호사 겸업금지소송 대해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라면 부업으로서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의 취업행위를 하여 소속된 회사에서의 근로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속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취업하는 것은 소속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정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요식업에서의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해당 음식점 근처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 사업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겸업금지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겸업금지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진주민사변호사와 함께 겸업금지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A시에서 ○○○ 왕족발이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이들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돈을 지급하고 음식점을 이전받기로 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ㄱ씨는 △△△왕족발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점 이름을 변경하여 영업했고, ㄴ씨는 기존 영업장 주변에서 퓨전요리집을 운영하다가 □□ 족발이라는 상호를 통해 다시 족발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 등과 맺은 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데 이는 10년 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해서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며 ㄴ씨는 즉시 영업을 폐지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한 약정은 상업상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항소했고 재판은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진주민사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 등은 각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을 해왔고, 이는 동업관계로 볼 수 있으며, 동업관계를 종료할 경우 ㄴ씨가 받은 지급 비용은 그 성격상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가 동업관계 종료 후에 상호 명을 변경하여 영업했다는 점, 기존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ㄱ씨와 ㄴ씨 사이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적 및 물적 조직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원고 패소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민사변호사와 함께 겸업금지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동업관계에 대한 청산은 영업양도로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겸업금지소송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진주민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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