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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민사소송제기 사유과 증거자료

창원변호사 2015. 4. 27. 11:38

민사소송제기 사유와 증거자료

 

 

 

 

 

가끔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인해 대화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제기의 가능 사유와 증거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문제들로 인해 다양한 분쟁요소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와 화해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협의를 통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민사소송이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적합한 민사소송제기 사유인지를 확인한 후에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타협과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제기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제기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사건이 민사소송의 취지에 맞는지 구체적인 권리, 법률적인 관계를 따져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실례로 종교적인 부분은 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유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 사유가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 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며 당사자끼리 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안에 있어야 합니다.

 

 

 

 

 

중복 소송, 재소는 민사소송제기가 불가능하며 굳이 민사소송절차를 밟지 않아도 분쟁해소가 될 수 있으면 소의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 제기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위한 준비에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증거자료에 대해서 법원은 법률을 적용하기 전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실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증인, 제 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 서면에 기재된 내용의 증거인 서증, 사건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신의 감각으로 실험하는 증거조사인 검증, 당사자신문,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정보가 담겨져 있는 모든 물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제기의 사유와 증거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크지 않은 분쟁이나 양자 간의 조금의 협의로 문제가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것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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