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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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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민사소송상담 변호사, 소액사건재판

창원변호사 2015. 4. 30. 16:20

민사소송상담 변호사, 소액사건재판

 

 

 

 

금전 문제로 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리고 기간 안에 갚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강제집행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해야 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는 소액사건재판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소액사건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하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빠르고 간편하여 당사자 사이의 금전적인 피해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물건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이 아닌 소액사건재판의 경우 소장이 신청되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변론기일로 판결을 끝내고 바로 선고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을 할 경우 변론기일이 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연락두절 상태라면 채무를 진 상대방을 대신해 배우자, 직계혈족,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간주하여 소액사건재판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이 진행이 되고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판사가 증인을 심문을 하게 되며, 소액사건재판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증인과 감정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소액사건재판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재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불가능하며, 중간확인의 반소의 제기, 변론의 병합 등으로 인해 소액사건재판에 적절하지 않는 분쟁이 포함됩니다.

 

 

 

 

소액사건재판에서 소가 산정은 돈을 받아야 하는 원고의 청구 취지로 원고가 승소했을 때, 받게 되는 이익을 객관적인 평가로 산정됩니다. 그렇기에 여러 개를 청구하는 경우 그 소가 전부 합산을 통해 이루어지며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등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민사소송상담 변호사가 여기서 소액사건재판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덧붙이자면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하기 위한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수량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금액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의 돈을 1000만원씩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소액사건재판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소액사건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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