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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창원대여금반환분쟁 소송을 통해

창원변호사 2017. 8. 22. 16:35

창원대여금반환분쟁 소송을 통해




타인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이를 두고 대여금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다면 창원대여금반환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인을 상대로 창원대여금반환분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으므로 창원대여금반환분쟁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대여금을 상환 받는데 있어서 유리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족 사이에 창원대여금반환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대여금반환에 대한 기준과 관련 법률사항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창원대여금반환분쟁을 통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유명인 ㄱ씨는 남동생인 ㄴ씨에게 약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일부만 갚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ㄴ씨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ㄱ씨와 ㄴ씨 사이에 창원대여금반환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ㄱ씨는 ㄴ씨가 금전을 대여할 당시 매달 일부씩 변제하고 목돈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상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갚은 후 ㄴ씨가 더 이상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창원대여금상환분쟁에서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에게 나머지 대여금에 대해 모두 상환하라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ㄱ씨의 손을 들어 준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가 ㄱ씨에게 대여한 금전 중 일부는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변제를 했을 때 연금보험해지 금액이 사용되었고, 그 때의 보험비는 매달 ㄱ씨의 수입으로 납부된 만큼 해지로 인한 보험비상환 역시 ㄱ씨의 금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돈을 갚으라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대여금반환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창원대여금반환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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