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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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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

창원변호사 2015. 4. 10. 19:49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의 경우 간이구제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로는 민사조정, 화해,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의 첫 번째 민사조정이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제 3자가 해당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고려해 볼 수 있는 간이구제절차 화해는 당사자 간에 양보를 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속함으로 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화해의 종류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소전 화해라는 것은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및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소송상 화해는 소송을 진행하는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다른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는 바로 지급명령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신문없이 해당 금전 등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공시최고는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 마지막으로 소송물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 제기할 수 있는 소액심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심판 및 처리하는 제도로 만약 소송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보다 소액재판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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