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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경남민사재판 국가배상법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2017. 9. 5. 17:41

경남민사재판 국가배상법 알아보기




국가배상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구치소 및 교도소 등 국가 교정시설에 과밀화가 수용되어 수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경남민사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배상법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경남민사재판을 통해 국가배상법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ㄱ씨와 ㄴ씨는 약 3년간 수용되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좁은 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는 바람에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주장하며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국가가 두 사람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좁다면 이는 다른 수용 기준이 모두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신축에 들어가는 국가의 예산 및 시설 신축으로 인한 어려움과 같은 특수한 사정으로는 과밀 수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민사재판을 통해 국가배상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국가교정시설에 대한 과밀화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수용자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주어야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남민사재판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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