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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창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창원변호사 2017. 7. 7. 18:53

창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해당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이혼소송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부부사이지만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ㄱ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ㄷ씨와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고, 아내 ㄴ씨가 이를 의심해 추궁했고, ㄷ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왔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ㄷ씨를 찾아간 일을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고, 이에 ㄴ씨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ㄱ씨의 건강이 악화됐고, 딸이 ㄱ씨에게 이식 수술을 하면서 ㄴ씨와 ㄱ씨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이후 ㄷ씨와 계속 연락을 했고, 이 문제를 ㄴ씨에게 들통나면서 또다시 갈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ㄴ씨는 가출하게 되었고,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 또한 ㄱ씨의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가 남편 ㄱ씨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을 뿐 아니라 딸 또한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ㄴ씨의 일부 잘못이 인정되는 바이지만, 근본적으로는 ㄱ씨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창원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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