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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창원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창원변호사 2017. 8. 14. 17:49

창원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재판상이혼이라 함은 민사 제 840조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시에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갈등에 의해서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원인으로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오랜기간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안타까운 재판상이혼사유가 성립되어 재판이 열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결혼한 지  않아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ㄴ씨는 결혼한지 약 1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출산을 하던 도중 출산사고가 발생하여 ㄴ씨는 식물인간 상태 즉, 뇌사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ㄱ씨는 휴직을 한 뒤, ㄴ씨를 약 7년가 ㄴ간호했지만 ㄴ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태어난 아이는 9살이 되었고, 결국 ㄱ씨는 ㄴ씨가 침상에 누워있는지 약 7년 만에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와 ㄴ씨의 이혼소송에서 이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된다고 말하며 ㄱ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가 약 7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ㄴ씨의 부모 또한 이혼에 동의하고 있으며, ㄱ씨와 ㄴ씨가 이혼하지 않고 법률상의 부부상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혼인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재판상이혼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도 혼인생활동안의 기간과 ㄴ씨의 상태 등을 참작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ㄱ씨로 지정했고, 지정의 근거에는 자녀의 원만만 성장과 복지를 이유로 두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사유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배우자가 오랜 기간동아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한다며 이는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고 재판상이혼사유가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창원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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