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협의이혼 시 재산문제 합의 본문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협의이혼 시 재산문제 합의

창원변호사 2015. 9. 21. 09:00

협의이혼 시 재산문제 합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요건인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어야하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부부중 한쪽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이혼이 성립될 수 없으며,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때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시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혼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등본을 교부받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중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합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근거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문제 합의

 

협의이혼을 할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도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