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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재판이혼 절차 본문
공시송달 재판이혼 절차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송달,유치송달,우편송달,송달함송달,전화에 의한 송달,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만약 재판이혼 절차중에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해당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가 집을나간지 5년이 지났는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사는 주소를 모른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실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일단 주민등록지상의 주소를 기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현주소를 알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배우자의 주민등록지 통반장이 작성한 불거주확인서, 시댁식구가 작성한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시댁 식구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시송달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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