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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안하면 효력은? 본문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이혼신고 안하면 효력은?

창원변호사 2015. 10. 16. 10:18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한경우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이혼신고 의무자가가 되고 재판이혼을 한사람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기한은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재판이혼의 경우는 재판의 판결이 나오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혼신고를 기간내 핮 ㅣ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혹 이혼신고 안하면 효력이 없어지는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 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 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 한 호적사무관장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 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혼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장소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읍.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신고 안하면 효력은 없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이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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