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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사전문변호사 상습준사기 본문
경남형사전문변호사 상습준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농장주 부부가 약 20년 간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사건을 원인으로 상습준사기 혐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경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습준사기 성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인 ㄱ씨는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는 중개인을 따라 ○○읍에 위치하는 ㄴ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ㄴ씨 부부는 지적장애인 ㄱ씨에 대해 노동착취를 하며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ㄱ씨는 ㄴ씨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혼자서 소를 치고 밭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에 ㄴ씨 부부는 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ㄴ씨 부부에게 징역 약 3년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는데요. ㄴ씨 부부는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ㄴ씨 부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경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 부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ㄱ씨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ㄴ씨에게 장시간 일을 시키는 동시에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ㄴ씨 부부의 행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러는 과정에서 ㄱ씨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ㄴ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ㄴ씨 부부가 범행을 인정하는 동시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ㄱ씨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양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경험으로 인해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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