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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본문
영아살해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영아살해죄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죄를 말합니다. 영아살해죄 성립요건이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아살해죄 직계존속이 특수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한 행위를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희귀병을 앓고 있는 영아를 사망하게 하여 이를 원인으로 영아살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영아살해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영아살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아들 ㄷ군은 평생 약물치료를 해야하는 희귀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와 ㄴ씨는 ㄷ군의 치료와 육아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었는데요.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던 ㄱ씨는 아내 ㄴ씨가 다툼 끝에 집을 나간다며 짐을 챙기자 화를 참지 못하고 ㄴ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후 술을 마신 ㄱ씨는 이 모든 상황이 ㄷ군 때문이라는 생각에 아들을 이불 위로 내려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이에 머리에 상처를 입은 ㄷ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영아살해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유죄판결을 내렷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아버지로서 어린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망하게 만들었으며, 생후 5개월에 불과한 ㄷ군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ㄱ씨의 범행 행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ㄷ군이 희귀성 질환을 가져 그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아내와의 갈등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양형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영아살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경험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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