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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횡령했다면

창원변호사 2017. 6. 30. 11:45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횡령했다면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만들어 해당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통해 사기로 얻은 돈을 계좌 입금받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직에 은행계좌를 빌려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가 해당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서 돈을 가로채어도 횡령죄 성립이 해당되는지 여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유흥비마련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들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해당 게좌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쓰이는 계좌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들을 속인 후 돈이 입금되는 계좌였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주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횡령혐의를 한 것인데요. 이에 A씨와 B씨는 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 받아, 이 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횡령죄에서 설명하고 있는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따라서 이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 성립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횡령죄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은 가로챈 행위가 횡령죄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사기행위에 대한 행위로서 횡령죄 성립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경험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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