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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물손괴죄 처벌 구성요건은

창원변호사 2017. 5. 29. 14:00

재물손괴죄 처벌 구성요건은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재물손괴죄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재물손괴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데에 있고, 재산죄의 하나이지만 다른 재산죄와 구별되는 것은 영득의 의사가 없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마을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시켜 이를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물손괴죄의 성립과 재물손괴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재물손괴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 ◇◇구 일대의 임야를 경매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해당 주민들이 약 10년간 진입로로 사용해온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자신의 임야를 지난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기위해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마을 주민 ㄴ씨는 진입로를 통과하기 위해 철조망을 잡고 넘어가다 철조망의 지지대가 휘어져 망가뜨리게 되었고,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재물손괴죄 처벌을 원한다며 형사고소를 취한 것입니다. 결국 ㄴ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재물손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ㄴ씨가 일부러 철조망을 심하게 파손하거나 제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논으로 가기위해 넘어가려다 철조망의 지지대가 휘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ㄱ씨가 받은 침해이익이 ㄴ씨의 통행권 회복이라는 보호이익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ㄴ씨의 행위는 사회적 통념에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법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죄물손괴죄 처벌도 용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물손괴죄 처벌과 그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경락 받은 임야에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산주인이 설치한 철조망을 주민이 넘어다니다 일부 훼손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재물손괴죄 혐의로 재물손괴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될텐데요.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신속하게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재물손괴죄 처벌의 위험에 처해계시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수의 형사소송의 수임경험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재물손괴죄 처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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