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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시 처벌은 본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시 처벌은

창원변호사 2017. 6. 5. 14:20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시 처벌은




아동청소년성 보호법이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규제와 예방을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법률인데요.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과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한의사가 청소년들에게 치료를 빙자한 강제추행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사안을 살펴보면 한의사인 C씨는 여성질환 및 골반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온 청소년 D양에게 수기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은밀한 부위 및 가슴을 주무르거나 만졌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B양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했는데요. 





이에 C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C씨의 행위가 수기치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및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 및 대법원은 C씨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하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D양과 B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환자에 대해서는 C양과 D양에게 했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C씨의 행위는 단순 치료행위로 볼 수 없고, 강제추행의 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C씨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C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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