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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성범죄상담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

창원변호사 2017. 6. 29. 14:49

창원성범죄상담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여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 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도 각각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상태의 수사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위반 등읳 혐의로 한 교사가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성범죄상담변호사와 함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학생 2명에 대해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습니다. 또한 규율을 어긴 학생에게는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 전학을 가라고 말하거나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학생에게 국민등신이라고 폭언을 하는 등 학생들을 정석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조사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여학생들에게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분히 인정되는 행위이며,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적으로 강제추행 하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하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성범죄상담변호사와 함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학생들에 대해서 강제추행하고 폭언을 한 교사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창원성범죄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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