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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의붓딸성추행 아동복지법위반 본문

성범죄

의붓딸성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창원변호사 2017. 5. 11. 19:14

의붓딸성추행 아동복지법위반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소식을 살펴보면 의붓 아버지가 의붓딸성추행을 하여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아동복지법위반의 행위들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요.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의붓딸에게 음란영상을 보게 의붓딸성추행의 혐의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붓딸성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의 성립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의붓딸성추행 사안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재혼을 했고, 아내인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딸 10대 중반인 의붓딸 C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음란동영상을 보게 했습니다. 또한 A씨는 C양에게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여 이에 의붓딸성추행의 혐의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붓딸 B양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게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의붓딸 B양의 성교육을 목적으로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기 때문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며 양형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붓딸성추행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아동을 성추행하고, 성교육 목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동복지법과 형사소송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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