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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및 처벌은

창원변호사 2017. 5. 19. 19:58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및 처벌은




업무상 주의가 필요한 업무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경우 가해자에게 형법상 처벌을 하는 것을 업무상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단순한 과실치사보다 형이 무겁게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선가시를 늦게 제거하면서 추후 환자가 사망하게 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배가아프고 열이 나는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당의사 ㄴ씨는 ㄱ씨에게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거 같다고 말을 한 뒤 이를 제거해주지는 않았는데요.  며칠 뒤 ㄴ씨는 내시경을 사용하여 ㄱ씨의 목에 가시를 찾아 제거했습니다.

 




생선가시를 제거한 이후 다시 건강을 찾는 듯 보였던 ㄱ씨는 식도 천공으로 종결동염과 농양이 생겨 다량의 출혈과 심인성 쇼크로 입원 9일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의 생선가시를 즉시 제거하지 않고 식도천공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ㄱ씨를 사망하게 만들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1심과 달랐는데요. 2심은 식도천공 등의 증상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것과 ㄴ씨가 ㄱ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ㄱ씨 측에 위로금 등을 지급한 것을 바탕으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있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생선가시 제거를 늦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생선가시 이후 ㄱ씨의 체온과 혈액검사 등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등 상태도 호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ㄱ씨의 식도 천공에 대해 확인 없이 음식을 먹게 한 과실은 있으나 음식섭취 전에 다른 검사를 하였더라도 식도천공을 발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ㄴ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관할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건과 같이 부당하게 형사적 처벌을 받았을 경우 관련 형사법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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