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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살인미수 형량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2017. 5. 22. 15:50

살인미수 형량 알아보기




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 및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데요. 살인미수죄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이 자신의 뒤에서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살인미수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살인미수죄의 성립과 살인미수 형량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살인미수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알게 된 B씨가 평소 지인의 험담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B씨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A씨는 당시 C씨에게 B씨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니 혼을 내줘야겠다며 B씨를 불러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C씨를 통해 B씨가 집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알아내어 흉기를 챙겨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를 도와달라며 밖으로 유인해냈습니다. 이후 B씨가 나타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에 놀란 B씨는 A씨를 제압하고 도망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에 A씨는 실인미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형량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씨의 저항이 없었다면 이는 살인의 결과가 초래됐을 것으로 보이며 때문에 A씨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와 합의하여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 입국 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춰 양형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살인미수 형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살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미수의 혐의는 살인미수 형량으로서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살인미수 형량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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