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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상해치사죄

창원변호사 2017. 4. 20. 16:06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상해치사죄




상해치사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치사죄가 성립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형법 259조에 의해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상해에 대하여는 고의가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가 고의 없이 발생한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원리에 따라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에도 함께 살던 전 남편에 대해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해치사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해치사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약 20년의 결혼생활을 하고,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밖에서 술을 마시던 전남편 B씨가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났고, 이를 원인으로 귀가 후의 B씨와 말다툼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던 중 A씨가 B씨에게 흉기로 휘둘렀고, 이에 B씨는 가슴이 찔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상해치사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예전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편 B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 범행 당시 B씨가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흉기로 찌른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범행 직후 피해자를 부축해 지혈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해치사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사안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한 범죄로서 선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해치사죄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경험이 있는 진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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