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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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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창원변호사 2017. 4. 26. 16:57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최근 들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아직 서툴고, 어리다는 점 때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도 하는 추세입니다.





아동학대란 정확히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ㆍ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폭행 뿐 만이 아니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의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불 꺼진 방에 가둬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이자 원장인 A씨는 약 6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A씨는 아동들이 운다는 이유로 불 꺼진 방에 넣고 문을 닫은 채 방치하고, 원아들의 몸에 우유병을 고정시킨 채 우유를 먹이거나 이불로 아이들의 몸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A씨는 또 자신이 담임교사 업무를 맡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는데요.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읕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인 A씨와 그 외의 교사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음에도 이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학대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나 폭력이 없었던 점, 이 일로 어린이 집을 폐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폭행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불 꺼진 방에 아이를 가두는 것은 유기 및 방임의 행위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경험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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