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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창원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소송에

창원변호사 2017. 7. 11. 10:57

창원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소송에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 혹는 법률관계에 대한 갈등을 재판부가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및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 행위를 저질러 국가가 형사 처벌을 하는 형사소송과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손해배상소송 또한 민사소송의 하나로서 타인에 의해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만큼의 대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식점에서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ㄴ씨는 직장인으로서 평소 갑각류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ㄴ씨는 □□시에 소재하는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시켰고, 주문을 하면서 갑각류 알러지가 있으니 갑각류는 넣지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중국집의 종업원은 ㄴ씨의 요청을 듣지 않았고, 갑각류가 들어있는 자장면을 ㄴ씨에게 제공했는데요. ㄴ씨는 이에 못이 붓고 호흡곤란이 오는 등 심각한 알러지 현상으로 인해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만했습니다. 그러면서 ㄴ씨는 이후 약 한 달 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은 나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목소리가 정상대로 나오지 않아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장애가 발생했으니 이에 대해 배상하라며 해당 자장면 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 해당 자장면집의 책임을 인정하며 ㄴ씨에게 약 7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해당 음식점에서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기 때문에 해당 종업원과 음식점은 이에 대해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에 대한 책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재판부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새우를 발견하고도 계속 자장면을 먹은 ㄴ씨의 책임도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을 지정했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창원민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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