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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변호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창원변호사 2017. 5. 1. 18:47

창원변호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말하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혹은 이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 및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이 법률에 대해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성범죄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씨 등은 약 2년 동안 △△군에 위치하는 자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약 8만 개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애니메이션 약 20개를 약 190만 번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올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위법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약 1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올린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의 외모를 보았을 경우 만 19살 미만으로 보이며, 등장인물들이 모두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과 줄거리 역시 고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생활을 전제로 하는 등 명백하게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이 등장한 점을 비췄을 때 이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변호사와 함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외관상 고교생 인식이 명백하다면 이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 유죄가 선고됨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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