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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성추행변호사 심신장애자는

창원변호사 2017. 4. 11. 17:25

창원성추행변호사 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장애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은 그 정도를 판단하여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을 감경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을 일으킨 한 남자가 자신은 투렛증후군이라고 말하며 심신장애자로서 감형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심신장애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심신장애자에 대한 기준과 심신장애자가 성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시에 위치하는 한 술집에서 술집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 해에 길거리를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ㄱ씨는 한 식당에서 처음만난 여고생과 대화를 나누다 여고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성추행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성추행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에서 ㄱ씨는 자신은 투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심신장애자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했는데요. 여기에서 ㄱ씨가 앓고 있다는 투렛증후군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갑작스럽고 단순하며 반복적인 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는 신경질환의 한 종류로서 운동틱과 음성틱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투렛증후군을 주장하는 ㄱ씨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으며 ㄱ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투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성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들의 감정이 가볍지 않다는 점과, ㄱ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징역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심신장애자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았는데요. 뚜렛증후군을 앓는 남성이 여성을 상습 추행하고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심신장애자의 성범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창원성추행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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