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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범죄자 혐의 유사강간죄가

창원변호사 2017. 4. 18. 17:11

성폭력범죄자 혐의 유사강간죄가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폭행은 강간과 미수를 의미하는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택시 운전기사가 여자 승객의 금품을 빼앗고, 유사강간을 하여 유사강간죄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아 성폭력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항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강간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유사강간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택시운전기사 A씨는 ○○시의 한 길가에서 새벽에 여성승객 B씨를 태웠습니다. 이후, 현금 약 1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유사강간 행위를 했는데요.





이에 A씨는 성폭력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유사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사강간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성폭력범죄자 선고를 내렸습니다. A씨가 B씨를 인적이 드문 공사장으로 데려가 무기를 이용해 위협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A씨는 해당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했고, 재판은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A씨에게 유사강간죄 혐의를 인정하며, 성폭력범죄자로 판결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는 아직도 A씨의 유사강간죄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A시의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유사강간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유사강간죄는 실제로 강간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강간죄와 같이 똑같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폭력범죄자의 혐의로 인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 및 성범죄소송에 능한 김형석 변호사에게 사안에 대해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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