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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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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적수치심 유발에 대한 기준

창원변호사 2017. 3. 31. 18:53

성적수치심 유발에 대한 기준




성적수치심 유발을 하는 행위를 하면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성적수치심 등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도 이와 비슷한 성립요건을 가지지만 다른 요건이 있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의 혐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강제추행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하 여직원의 손목을 잡고 자고가라고 말한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의 성립요건을 분명히 하고, 성적수치심 유발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적수치심 유발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군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A씨는 부하여직원 B씨에게 밥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밥상을 들고 A씨의 사택으로 찾아왔고 A씨는 B씨를 침실로 유인한 뒤 술과 담배를 권했는데요. 이를 거절하고 B씨가 가겠다며 일어서자 A씨는 B씨의 손목을 잡은 뒤 당기면서 자고가라고 말해 A씨는 성추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의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안을 지법으로 돌려보내며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한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접촉한 부위는 팔목인데, 팔목의 접촉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 유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B씨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 의미가 있는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A씨에게 강제추행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하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직원의 손목만 잡아채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적수치심 유발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희롱 및 성추행과 같은 문제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소송 수임경험이 많아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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