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항고심의 재판_법정관리변호사 본문

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항고심의 재판_법정관리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2. 11. 17:16

항고심의 재판_법정관리변호사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지만, 상황 악화로 인해 항고보증금을 내지 못한 채 안타깝게 항고를 포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이란 1심에서 법정관리절차 폐지를 결정받았을 경우, 고등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공탁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항고에 필요한 항고보증금이 부담스러워 항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이 부지기수하고 합니다. 오늘은 법정관리변호사와 함께 법정관리 항고심의 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 항고이유

법정관리에서 항고를 하는 것은 인부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뜻합니다. 이러한 인가결정은 인가요건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되고, 불인가결정은 인가요건이 존재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법정관리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최소한 하나라도 인가요건의 흠결 사유를 주장하면 되지만, 반대로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인가요건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항고이유로 주장해야만 합니다.


항고심에서의 심리의 범위

기업회생계획 인가요건의 존부는 항고심에서도 모두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입니다.


 

법정관리 항고심의 재판

만약 항고권이 없는 자에 의해 항고가 제기된 경우 등 부적법한 항고에 대해서는 항고 각하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고가 이유 없을 때는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고, 항고가 이유 있으면 원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야 하며, 회생절차의 하자와 관련한 법은 항고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법정관리 항고심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인가 후 발생한 사정도 포함되고 인가요건 판단의 기준 시는 항고심 결정 시입니다. 그렇기에 원심결정시 수행가능성이 인정되었던 회생계획일지라도 항고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되면 인가요건을 흠결하게 되어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유가 있는 것이 됩니다.

  

항고심의 재판의 고지방법 및 재판에 부수하는 조치

법정관리 항고심절차는 그 자체로는 집단적 절차가 아닌 절차상의 당사자로서는 항고인만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심의 재판은 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항고인에 대해 결정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게 되는데요. 허나 이러한 법정관리 항고심의 재판 결과는 이해관계인 다수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생계획의 인부결정을 선고와 함께 공고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항고심의 재판도 공고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정관리변호사와 함께 법정관리 항고심의 심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업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권자의 동의 등 여러 법률문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기에 법률가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관리나 기업회생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망설이지 마시고 법정관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상담하시어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