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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종결효과 본문

기업회생/회생 대상 및 장점

법인회생 종결효과

창원변호사 2013. 12. 18. 17:22

법인회생 종결효과



안녕하세요.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동양시멘트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부채비율도 자산보다 적기 때문에 삼환기업처럼 법정관리를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어제 포스팅에서도 법정관리 신청이 증가추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법정관리 종결의 의미와 종결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종결이란?                                            



법인회생 종결은 말 그대로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법인회생계획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될 경우 법원이 관리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회생절차개시 종료의 경우,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결정의 확정, 법인(기업)회생절차의 종결결정, 법원에 의한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 항고법원재항고법원에서의 법인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법인회생 종결효과                                             



- 관리인의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 회복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혹은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으로 진행 중이던 사건은 중단되고 채무자가 지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 법인인 채무자의 경우 회생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본 이나 출자액의 감소, 이자의 배당 등을 할 수 없으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인 채무자는 이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별적 권리행사 제약의 해소와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의무 

: 개별적으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회생채권자는 기한이 도래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회생절차 중에 이미 실권된 채권이나 회생계획에서 보호되지 않은 권리는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하여 채무자 및 회생을 위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특칙

: 원칙대로 하자면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하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므로 채무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 부실경영 등의 원인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다시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 등 경영참여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생절차 종결 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취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주 벌어지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번씩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순탄하면 좋겠지만, 주위의 환경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다소 주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주저않아 손을 놓기보다는 어떻게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변호사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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