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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대상 및 장점

기업회생단점은? 회생변호사에게!

창원변호사 2013. 12. 4. 13:44

 

기업회생단점은? 회생변호사에게!

 

 

 

 

 

기업회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은 일반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한 점이 존재하지만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에 비해 채무금액의 규모가 더 커지고 기업회생절차 인가까지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점을 둘 수 있는데요. 이 차이점은 곧 기업회생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회생을 필요로 하는 기업측에서는 회생변호사와의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데요. 오늘은 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단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은 국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제도로, 주주, 경영자 등의 노력으로 기업을 회생시켜 결과적으로는 모두 성공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업회생은 기업부채가 초과상태에 이르러 파산우려가 있으며 또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종전 회사정리법에 따라서 회사절리절차에 대해 신청할 경우에는 대부분주권을 상실시킵니다.
이때 경영권박탈로 인해 모든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결과와 대주주를 회사경영관련 배제하며 기업회생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따를 수 있다는 기업회생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회생은 재정위기에 닥친 기업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긴하나, 기업회생은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상당이 오래 소요되고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기업회생단점이 있어 회생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할 경우 훨씬 수월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회생계획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향후 사업의 수익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회생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생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업회생 절차에 있어서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생은 당장의 채무변제 독촉을 면하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적 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성격의 제도로 모든 회생절차가 인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나 채무자의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도중에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회생단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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