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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장점_법인회생상담변호사 본문
회사분할장점_법인회생상담변호사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가 영업부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할하여 둘이상의 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사분할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중 회사분할을 할 경우 어느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는지 회사분할장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분할
기본적으로 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연대채무를 지지만, 연대성은 분할행위에 의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승계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기로 결정한 채무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 존속하는 분할회사는 승계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하여 채무가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법인회생을 진행하며 회사분할을 할 경우 회셍계획에 채무자의 특정채무에 대해서 승계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다고 할 경우 승계회사는 이와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분할신주의 배정
법인회생에서 회사분할을 할 경우 승계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비교한 뒤 해당 자산의 가치가 부채를 초과하는 만큼이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분할 시 자본을 얼마로 할 것인지 문제는 결국 얼마만큼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회사에 승계시킬 것인가가 주요 문제입니다. 여기서 승계회사의 재무구조가 자산초과 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승계회사의 신주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가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의 이익은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신주가 분할회사인 채무자의 주주에게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가. 물적분할(법 제214조)
나. 채무자의 감∙ 증자후의 인적분할
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에 대한 배정
라. 자금력 있는 제3자에 대한 배정방식
특히 상법상 회사분할에 있어서는 채권자에게 주식을 분배할 수 없으나, 법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에게 새로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거나 납입하게 하고 분할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문제
채무면제이익에 비하여 이월결손금이 적을 경우 주력사업에 대해 승계회사에 승계시키고, 분할회사는 법인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회사가 이월결손금을 인계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골프장과 같이 부동산 평가액이 다액에 이르는 채무자의 경우, 영업양도 방식에 의하면 등록세 취득세의 부담이 매우 크지만 회사분할의 경우에 등록세는 면제되고 취득세 또한 일정한 특례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되므로 그 이점이 매우 크다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무의 승계
법인회생절차 중 회생계획에서 회사분할로 인해 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경우, 승계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분할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법인회생절차 중 회사분할을 진행하게 될 경우 회사분할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회생은 진행을 하다보면, 단독으로는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가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인회생을 진행하실 예정이거나 진행 중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인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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