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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조건_기업회생변호사 본문

기업회생/회생 대상 및 장점

기업회생 신청조건_기업회생변호사

창원변호사 2013. 12. 17. 10:47

기업회생 신청조건_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불황 장기화로 인해 대기업까지 자금운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도사태로 하루 5.1개의 기업이 쓰러졌는데요.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파산신청을 한 기업이 전국적으로 423개사에 달하면서 지난해 전체 파산신청 기업 396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도 11월 말까지 751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처럼 장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연이은 파산이나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신청 자격                                           

우선 기업회생의 신청요건을 법률적 조건과 실무적인 조건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적 조건

우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찾아본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업회생 신청이 가능한데요.


우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해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채권자나 주주들의 회생신청도 가능합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실무적 조건

위의 법률상 조건의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사례에 빗대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의 자산 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인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지속적 매출에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 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 세금체납으로 부도가 예상 되는 경우

-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운전자금 부족 누적으로 부도가 예상 되거나, 이미 부도 발생이 된 경우

-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렵게 된 경우


이처럼 앞으로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이나 신규투자 혹은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 되는 기업은 기업회생의 절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현제 진행중인 강제, 임의 경매와 공매까지 모두 중지가 가능한만큼, 지금 당장의 어려움으로 주저앉기보다는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세한 기업회생 신청조건은 채무자의 여러 상황들을 조합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기업회생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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