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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정폭력소송

창원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책임

창원변호사 2017. 4. 24. 18:59

창원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책임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곧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책임이 요구되어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양육권 및 친권을 결정할 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아내가 남편의 가정폭력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에서 가정폭력책임으로 인한 재판상 사유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가정폭력책임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약 20년 동안 부부생활을 해 온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아내 A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는데요. 이후에도 B씨는 전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B씨는 가출하여 A씨와 별거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러한 별거생활은 약 10년 간 이어졌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그 동안 B씨는 아내 A씨의 이혼청구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가정폭력책임을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인 점이 인정되고, 심지어 B씨는 A씨의 이혼 청구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애정과 신뢰를 바탕에 두어야 할 혼인관계는 B씨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는 가정폭력책임이 있고, 이는 민법 제 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하므로 이혼하는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책임을 들어 이혼 판결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행복하지 않고 회복할 수 없는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창원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창원이혼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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