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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정폭력소송

경남이혼소송 가정폭력 사례

창원변호사 2017. 10. 25. 16:47

경남이혼소송 가정폭력 사례




가정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남편의 폭력이 확률적으로 많았고, 40대 이상에서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가적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정의 폭행행위들이 이혼소송의 많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폭행이나 극단적인 성격차이, 외도와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판상이혼의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해당 가정폭력 사례를 통해 경남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승무원ㄱ씨는 소개를 통해 남편ㄴ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ㄴ씨는 다혈질에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식 당일부터 ㄱ씨를 폭행했는데요. 술을 마시고 ㄱ씨를 폭행하거나 ㄴ씨의 옷을 가위로 찢고 출근하라고 깨우는 ㄱ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혼생활에 ㄱ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자 ㄴ씨는 ㄱ씨에게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며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ㄱ씨는 ㄴ씨의 폭력적 성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고,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 약 1억 오천만 원씩 분할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경남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ㄱ씨가 ㄴ씨를 간병하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나와 별거를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는 ㄴ씨의 잘못이 상당하고, ㄴ씨의 폭력행위로 인해 ㄱ씨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에 결국 자살시도까지 한 정황이 있어 이러한 정황을 참작했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사례를 통해 재판상이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폭력행위로 인해 가정의 유지가 힘들 때 경남이혼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상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능하고 의뢰인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경남이혼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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