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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과실

창원변호사 2015. 11. 26. 17:11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과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다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손익상계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씨는 눈이와서 얼어붙은 땅을 야간에 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하면서 가다가 맞은편 1차로를 따라 과속으로 운전하던 a의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미처피하지 못하고 1차 충돌하여 중앙선을 넘어 들어갔고 마주오던 b의 차를 2차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c는 박씨에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하여 진행함으로써 충돌을 피 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운행의 과실이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박씨의 경우 야간에 많은 눈으로 인하여 땅이 얼어붙어 있었으며,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반대방향 차로 1차선을 a의 승용차가 결빙시의 제한속도인 시속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a로서는 위 승용차가 약간의 부주의만으로도 결빙된 도로상에서 쉽게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씨가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를 따라 운행하거나, 결빙시의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하였다면, 위 승용차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결빙된 도로상에서 미끄러지면서 맞은 편 차로로 넘어 b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2차사고는 피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a의 과실과 지정차로를 지키지 아니한 채 역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박씨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면 박씨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문제로 손해가 발생했을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면 그 손해에 대한 분쟁 해결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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