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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법 몰카 처벌 하는

창원변호사 2016. 11. 24. 19:52

성폭법 몰카 처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 성폭법 인데요. 몰래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이러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ㄱ시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07 10월 어느 날 저녁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당시 18세의 미성년인 B양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와 각도, , 자연환경 등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면서 고정성과 연속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A씨에게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몰카 처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번 몰카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성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카메라와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대해서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법 제14조의2 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몰카 처벌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및 각도,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법에 따라 몰카를 한 피의자를 처벌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발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신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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