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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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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신용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창원변호사 2015. 4. 14. 18:13

신용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잦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논란이 많았던 지난해, 이러한 신용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방침으로 금융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함께 과징금, 형벌 및 과태료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달 공포되고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살펴보면 신용정보유출에 대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방안이 마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것이 바로 징벌적-법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이러한 손해배상 강화에 따른 보장을 위해 각 금융기관들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은행, 금융지주,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20억 원

지방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신협 등

10억 원

기타 기관

5억 원



더불어 신용정보 제공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이 강화되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파기 등에 대한 단계별 절차가 강화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및 명의도용 우려 시 조회중지 요청권 등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결정권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임 이외에도 과징금도 도입되는데요.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한 금융사에게는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일부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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