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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본문
신용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잦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논란이 많았던 지난해, 이러한 신용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방침으로 금융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함께 과징금, 형벌 및 과태료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달 공포되고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살펴보면 신용정보유출에 대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방안이 마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것이 바로 징벌적-법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이러한 손해배상 강화에 따른 보장을 위해 각 금융기관들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은행, 금융지주,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
20억 원 |
지방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신협 등 |
10억 원 |
기타 기관 |
5억 원 |
더불어 신용정보 제공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이 강화되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파기 등에 대한 단계별 절차가 강화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및 명의도용 우려 시 조회중지 요청권 등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결정권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임 이외에도 과징금도 도입되는데요.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한 금융사에게는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일부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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