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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추행성립 신체접촉 없어도

창원변호사 2016. 11. 16. 15:59

성추행성립 신체접촉 없어도

 

 

지난 2010 9월 전북 전부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9세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1시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살 여아를 바라보며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A씨가 기소됐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A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나,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안 9세 여아가 지켜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성폭력특별법상 성추행성립이 인정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유형적인지 무형적인지는 묻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해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A씨의 행위를 목격한 11세 피해자 여아에게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자기보다 훨씬 신체가 크고 낯선 A씨를 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 돼 있을 텐데 A씨가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압감과 불안감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춘 뒤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지만,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 있었으므로 성추행성립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어린 여아가 보는 앞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위력에 의해 성추행성립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해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하려고 하시거나, 성추행성립으로 재판이 예정 중에 있으시다면 다양한 성범죄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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